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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방야담
내 메디케어가 도둑맞고 있었다 — 한인 약사의 2440만불 사기, 우리가 알아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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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26-05-12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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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퀸스에서 소매 약국 5곳을 운영하던 한인 약사 김태성(영어명 테리·61)씨가 지난 4월 24일 연방법원에서 징역 63개월(5년 3개월)을 선고받았다. 죄목은 244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30억 원 규모의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사기 자금세탁 공모.
뉴스 헤드라인 하나 스쳐 지나가기 쉬운 이야기지만,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자. 이 돈은 세금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 세금은 우리가 낸다.
어떻게 2440만 달러를 빼돌렸을까?
사건의 구조는 생각보다 치밀했다. 미 법무부(DOJ) 발표에 따르면 김씨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7년간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처방약을 메디케어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약 2440만 달러를 부당 수령했다.
구체적인 수법은 이렇다:
• 의료진 매수 (뇌물 제공) — 의사·의료진에게 사무실 임대료 대납, 직원 인건비 지원 등의 형태로 뇌물을 주고 불필요한 처방전을 자신의 약국으로 유도했다.
• 환자 매수 (리베이트 제공) — 환자들에게는 현금, 슈퍼마켓 상품권을 지급해 불필요한 처방을 받도록 유도했다.
• 무역회사를 통한 자금세탁 — 범죄 수익은 여러 무역회사를 거쳐 정상적인 사업 거래처럼 세탁됐고, 이를 통해 약국 공동 소유주 간 수익이 분배됐다.
연방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외에도 2440만 달러 배상, 600만 달러 재산 몰수(은행 계좌·부동산 포함)를 명령했다. 함께 공모한 파트너 펑 제프 지앙(Feng Jeff Jiang)은 자금세탁 공모 혐의로 지난해 10월 징역 15개월을 선고받은 상태다.
"정부를 ATM처럼 이용한 범죄"
조셉 노첼라 연방검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노인과 저소득층이 의존하는 의료보험을 악용해 납세자의 돈을 빼돌렸다"며 "정부를 ATM처럼 이용하려 한 범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보건복지부 감찰실(HHS-OIG) 스콧 램퍼트 수석 부감찰관도 "환자와 연방 의료 프로그램을 악용해 수천만 달러를 빼돌린 범죄"라며 향후에도 의료보험 사기 근절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내 메디케어는 안전한 걸까?
이 기사를 읽는 우리도 남 일이 아니다. 미국에서 살다 보면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를 이용할 일이 생기고, 이런 사기는 결국 시스템 전체를 망가뜨려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메디케어 사기를 의심할 때 체크할 것들:
1. 처방받지 않은 약에 대한 청구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자
2. 메디케어 서머리 노티스(MSN)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자
3. 의심스러운 청구는 1-800-MEDICARE(1-800-633-4227)로 신고하자
4. 현금이나 상품권을 대가로 처방전 발급을 권유받으면 절대 응하지 말자 — 이 자체가 연방법 위반이다
💡 알아두면 좋은 것: 메디케어 사기를 신고하면 경우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다. HHS-OIG 핫라인(1-800-HHS-TIPS)에 익명으로 제보 가능하다.
우리 공동체가 지켜야 할 선
한인 커뮤니티 내에서 이런 사건이 반복적으로 터지는 건 씁쓸한 일이다. 물론 한인이 저지른 범죄가 한인 전체를 대표하지 않는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일이 우리 공동체의 신뢰를 갉아먹는 것도 사실이다.
내가 내는 세금이, 내 이웃이 쓰는 의료보험이 이런 식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 우리가 조금 더 알고, 조금 더 감시하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거나 의심스러운 상황을 겪은 적 있어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혼자 알고 넘기기엔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
뉴스 헤드라인 하나 스쳐 지나가기 쉬운 이야기지만,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자. 이 돈은 세금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 세금은 우리가 낸다.
어떻게 2440만 달러를 빼돌렸을까?
사건의 구조는 생각보다 치밀했다. 미 법무부(DOJ) 발표에 따르면 김씨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7년간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처방약을 메디케어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약 2440만 달러를 부당 수령했다.
구체적인 수법은 이렇다:
• 의료진 매수 (뇌물 제공) — 의사·의료진에게 사무실 임대료 대납, 직원 인건비 지원 등의 형태로 뇌물을 주고 불필요한 처방전을 자신의 약국으로 유도했다.
• 환자 매수 (리베이트 제공) — 환자들에게는 현금, 슈퍼마켓 상품권을 지급해 불필요한 처방을 받도록 유도했다.
• 무역회사를 통한 자금세탁 — 범죄 수익은 여러 무역회사를 거쳐 정상적인 사업 거래처럼 세탁됐고, 이를 통해 약국 공동 소유주 간 수익이 분배됐다.
연방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외에도 2440만 달러 배상, 600만 달러 재산 몰수(은행 계좌·부동산 포함)를 명령했다. 함께 공모한 파트너 펑 제프 지앙(Feng Jeff Jiang)은 자금세탁 공모 혐의로 지난해 10월 징역 15개월을 선고받은 상태다.
"정부를 ATM처럼 이용한 범죄"
조셉 노첼라 연방검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노인과 저소득층이 의존하는 의료보험을 악용해 납세자의 돈을 빼돌렸다"며 "정부를 ATM처럼 이용하려 한 범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보건복지부 감찰실(HHS-OIG) 스콧 램퍼트 수석 부감찰관도 "환자와 연방 의료 프로그램을 악용해 수천만 달러를 빼돌린 범죄"라며 향후에도 의료보험 사기 근절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내 메디케어는 안전한 걸까?
이 기사를 읽는 우리도 남 일이 아니다. 미국에서 살다 보면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를 이용할 일이 생기고, 이런 사기는 결국 시스템 전체를 망가뜨려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메디케어 사기를 의심할 때 체크할 것들:
1. 처방받지 않은 약에 대한 청구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자
2. 메디케어 서머리 노티스(MSN)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자
3. 의심스러운 청구는 1-800-MEDICARE(1-800-633-4227)로 신고하자
4. 현금이나 상품권을 대가로 처방전 발급을 권유받으면 절대 응하지 말자 — 이 자체가 연방법 위반이다
💡 알아두면 좋은 것: 메디케어 사기를 신고하면 경우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다. HHS-OIG 핫라인(1-800-HHS-TIPS)에 익명으로 제보 가능하다.
우리 공동체가 지켜야 할 선
한인 커뮤니티 내에서 이런 사건이 반복적으로 터지는 건 씁쓸한 일이다. 물론 한인이 저지른 범죄가 한인 전체를 대표하지 않는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일이 우리 공동체의 신뢰를 갉아먹는 것도 사실이다.
내가 내는 세금이, 내 이웃이 쓰는 의료보험이 이런 식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 우리가 조금 더 알고, 조금 더 감시하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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