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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재산세 고지서 왔어요 — 납부 마감, 조회, 이의제기, 홈스테드 면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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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재산세 고지서 왔어요 — 납부 마감, 조회, 이의제기, 홈스테드 면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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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26-10-10 10:39 · 조회 28 · 추천 0 · 반대 0

텍사스 재산세 고지서, 우편함에 도착했습니다

10월이 되면 텍사스 집주인들의 우편함에 어김없이 날아오는 손님이 있습니다. 바로 재산세(Property Tax) 고지서예요. Dallas, Collin, Denton 등 DFW 카운티 세무서는 10월 중에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아직 못 받으셨다면 아래 세무서 사이트에서 주소로 직접 조회할 수 있어요.

고지서를 못 받았다고 해서 납부 의무가 사라지거나 벌금이 면제되지는 않아요. 우편이 안 와도 기한은 그대로입니다.

납부 마감일과 벌금 — 날짜가 곧 돈입니다

  • 고지서 발송: 10월 중 (카운티마다 며칠씩 차이가 있어요)
  • 납부 마감: 다음 해 1월 31일. 2027년은 1월 31일이 일요일이라 다음 영업일인 2월 1일(월)까지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카운티 공지를 꼭 확인하세요.
  • 연체 시작: 마감 다음 날부터
  • 벌금: 첫 달에 벌금 6% + 이자 1% = 합계 7%가 즉시 붙고, 매달 올라갑니다.

월별 합계는 아래와 같아요.

  • 2월 7% → 3월 9% → 4월 11% → 5월 13% → 6월 15%
  • 7월 18%. 이 시기부터는 변호사 수수료 15~20%가 추가로 붙을 수 있어요.

재산세가 $8,000이라면 2월에 내도 $560, 3월이면 $720, 7월이면 $1,440이 더 나갑니다. 한 달 차이로 수백 달러가 날아가요. 이 벌금은 세무서가 임의로 면제해 줄 수 없어요.

우편으로 보내실 분께: 소인(postmark)이 마감일 이전이어야 인정돼요. 그런데 최근 우체국이 소인을 대형 분류센터에서만 찍는 방식으로 바뀌어서, 마감 직전에 부치면 소인이 늦게 찍힐 위험이 있어요. 가능하면 온라인으로 납부하세요.

모기지가 있어도 금액은 꼭 확인하세요

모기지가 있는 경우 은행이 에스크로(escrow) 계좌에서 대신 납부합니다. 하지만 "은행이 알아서 내겠지" 하고 방치하면 안 됩니다.

  • 세무서는 은행에 고지서를 보내면서 집주인에게도 사본을 보내요. 이걸 청구서로 착각해서 직접 또 내는 경우가 흔해요.
  • 1월 말 전에 세무서 사이트에서 내 계정이 "납부 완료"인지 한 번 조회해 보세요.
  • 세액이 크게 올랐다면 에스크로 월 납입액이 오를 수 있으니 은행 안내문도 확인하세요.

온라인으로 고지서 조회하기

고지서 조회와 납부는 카운티 세무서(Tax Assessor-Collector)에서 해요.

자격이 되는 분은 분할 납부 제도도 있으니 세무서에 문의해 보세요.

이의제기(Protest)로 세금 낮추기

세금은 감정가(appraised value)에 세율을 곱해서 나와요. 감정가가 시장가보다 높다고 생각되면 이의제기(protest)를 할 수 있습니다.

  • 마감: 보통 5월 15일, 또는 감정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중 더 늦은 날
  • 올해 고지서에는 해당 안 돼요: 올해분 이의제기는 이미 마감됐어요. 지금 받은 고지서 금액을 이의제기로 바꾸는 방법은 없습니다.
  • 내년 준비: 보통 4월쯤 감정가 통지서가 와요. 그때 비교 가능한 이웃 집값 자료를 모아서 이의제기를 준비하세요.
  • 세율은 이의제기 대상이 아니에요. 이의제기로 다투는 것은 감정가입니다.

홈스테드 면제(Homestead Exemption) 신청하세요

자가 거주자는 홈스테드 면제를 신청하면 과세 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2025년 과세연도부터 학교세 기준으로 $140,000를 공제해요 (기존 $100,000).
  • 65세 이상이나 장애인은 $60,000가 추가돼서 합계 $200,000가 공제돼요.
  • 이 공제는 학교세에만 적용돼요. 시나 카운티 세금은 해당 안 됩니다.
  • 홈스테드 주택은 감정가 상승폭이 매년 최대 10%로 제한되는 혜택도 있어요.
  • 이미 신청해 둔 분은 새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돼요. 아직이라면 이사 후 가능한 한 빨리 해당 카운티 감정 평가청(CAD)에 신청하세요. 보통 4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하고, 늦었다면 인정될 수 있는지 CAD에 문의해 보세요.

올해 재산세는 얼마가 나왔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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